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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부터 혼인, 출산 장려 목적으로 관련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.
1. 자녀세액공제
대상
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
공제액
35만원으로 두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. 단, 세번째 자녀에게 주는 공제액 30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ex) 자녀가 3명일 경우 - 기존 15만원+15만원+30만원에서 15만원+20만원+30만원으로 총 65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.
신청방법
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됩니다.
2. 자녀장려금
- 총소득 기준액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돼 기존에 약 58만가구에서 10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맡벌이 가구와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.(기존 80만원에서 20만원 증액)
- 조손가구 지원 -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가 손자녀까지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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