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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부터 확대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기본적인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는 출산지원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1.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확대
- 24년부터 만 0세(24년생) 아동에게 매달 100만원, 만 1세(23년생) 아동에게는 매달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 (23년까지는 만 0세 70만원, 만 1세 35만원 지급)
- 쌍둥이 출산시 1명당 각각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. (만 0세는 200만원, 만 1세는 100만원)
- 신청방법
-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복지로 or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
-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
- 출산 후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아동의 출생월부터 지원해 드립니다.
-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(일종의 포인트)로 지급받게 됩니다. 다만 부모급여와 바우처 지원금액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차액을 지원합니다.
2. 아동수당
만 8세 미만(0~95개월)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.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각각 신청하면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매달 100만원 +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= 매달 110만원
- 만 1세 아동 부모급여 매달 50만원 +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= 매달 60만원
- 이후 만 8세까지는 매달 10만원
3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대상 -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.
- 지원내용 -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
- 지급방식 - 바우처(포인트) 지급방식으로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
- 사용기간 - 출생일(주민등록상)로부터 1년이며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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